청년복지1 청년도약계좌 만기 수령액 &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란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며, 정부지원형 적금 상품으로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 하는 국가 정책입니다.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납입액의 최대 6%를 정부기여금으로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정부지원 서비스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지원 대상 나이요건은 신규 가입일 기준으로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인 청년입니다. (병역 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인정됩니다.) 개인소득요건으로는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 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단,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입니다.) 금융소득요건은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2023. 8.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