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란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며, 정부지원형 적금 상품으로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 하는 국가 정책입니다.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납입액의 최대 6%를 정부기여금으로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정부지원 서비스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지원 대상
나이요건은 신규 가입일 기준으로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인 청년입니다. (병역 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인정됩니다.)
개인소득요건으로는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 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단,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입니다.)
금융소득요건은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입니다. (이자소득 및 배당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입니다.)
가구소득요건은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자입니다.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180% (연) |
1인가구 | 42,007,939원 |
2인가구 | 70,417,836원 |
3인가구 | 90,605,542원 |
4인가구 | 110,615,328원 |
5인가구 | 130,129,524원 |
6인가구 | 149,191,286원 |
7인가구 | 168,060,787원 |
※ 2022년 기준으로 중위소득 180%이니 참고 바랍니다.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그리고 국세청의 소득 확인증명서를 통해 소득확인이 이루어지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청년도약계좌는 취급은행의 모바일앱을 통해 매월 비대면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은행의 모바일 앱으로 가입 신청
3차 가입신청 일정 23.08.01(화) ~ 08.18(금) - 자격조회 신청 가능시간은 영업일 09:00~ 18:30이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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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계좌 개설 기간 23.09.04(월) ~ 09.15(금)
서민금융진흥원바로 가기 링크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나 문의사항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kinfa.or.kr/index.jsp
■청년도약계좌 가입 가능한 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
■청년도약계좌 만기 수령액 (혜택)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됩니다.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청년 대산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됩니다. (소득+우대금리)
만기 최대 가능한 금액은 5천만원으로 아래와 같이 개인 소득별 정부 기여금 지급 구조과 한도대로 지원됩니다.
개인소득 기준 | 지급한도 | 매칭비율 | 한도 |
총급여 2,400만원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이하) |
40만원 | 6.0% | 2.4만원 |
총급여 3,600만원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이하) |
50만원 | 4.6% | 2.3만원 |
총급여 4,800만원이하 (종합소득 3,600만원이하) |
60만원 | 3.7% | 2.2만원 |
총급여 6,000만원이하 (종합소득 4,800만원이하) |
70만원 | 3.% | 2.1만원 |
총급여7,500만원이하 (종합소득 6,300만원이하) |
- | - | - |
월 1천원 이상 70만원 이라 납입으로 연간 납입한도는 840만원입니다. 따라서 최대 금리 6%로 지원 5년 만기가능하려면 5년동안 총급여 2,400만원이하일 경우 총 5,000만원 만기금액이 나온다고 합니다.
2023.07.26 - [분류 전체보기] - 노령연금 수령 연령 및 온라인 신청 방법 (예상금액확인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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