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정부 지원 사업에 지원할 때면 많이 접하는 단어중 하나가 중위소득이라는 단어입니다. 중위도긍이란 무엇인지 그의미와 50%, 60%, 100%, 150%, 200%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가구들을 소득순으로 봤을때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수준을 말할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정부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등으로 활용되는 국민가구 소득의 중간 값으로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2022년 과 2023년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
(단위: 원/월)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소득 | 22년 | 1,944,812 | 3,268,500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23년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9,640 | 6,336,880 | 7,227,981 |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윤석열 정부의 저소득층에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을 하는 정책에 따라 2022년 기준중위소득보다 5.47%(4인기준) 증가한 금액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100%를 기준으로 50%,60%, 120%, 150%, 180%, 200% 각 퍼센트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50% 중위소득에 대한 계산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2023년 중위소득 50%>
(단위: 원/월)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중위소득 50% | 1,038,946 | 1,728,078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중위소득 50%는 100%에 각 퍼센트를 곱해서 절반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이 구간은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제도 중 교육급여등에 충족합니다.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기준표 아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www.mohw.go.kr/react/jb/sjb0406vw.jsp?PAR_MENU_ID=03&MENU_ID=030406&CONT_SEQ=372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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