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11월 청약저축 금리를 6년 3개월 만에 2.1%로 올린데 이어 7개월만에 다시 금리 인상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금리 인상 주택청약저축 금리 2.8%
2.1%에서 0.7% 인상하여 청약저축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며, 약 2,600만명이 금리 인상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약통장 보유자의 금융, 세제 혜택을 강화 한다고 하니 이번시간에 이에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통장보유자의 구입자금 대출시 금리 할인 확대 | 최대 0.2% -> 0.5% | 8월 중 예정 |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 상향 | 240만원-> 300만원 , 40%공제 | 하반기 예정 |
청약시 통장 보유 혜택 강화 | 1)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최대3점) 2) 가점이 동점인 경우 장기가입 순으로 당청자 선정 3)미성년자 납입 인정기간 확대 (2년->5년)등 |
하반기 예정 |
- 금리 2.1%에서 2.8%로 인상, 금융 세제 및 청약시 혜택도 확대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으로 강화한다고 합니다.
ㅇ이번 제도개선은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국민적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맞는 보여집니다.
디딤돌, 버팀목 대출 금리는 인상할 예정이며 뉴 홈모기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등 현 정부 핵심 정책과 비정상 거처 무이자 대출 등 서민 을 위한 대출 금리는 동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청약통장 보유자에 따른 금융, 세제, 청약시 혜택도 강화한다고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 봅시다.
금융, 세제, 청약시 혜택
통장 보유자의 구입자금 대출시 금리 할인을 최대 02%에서 0.5%로 확대하고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도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40%공제한다고 합니다. 또한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 등 청약 시 통장 보유 혜택도 강화합니다.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 (최대3점), 가점이 동점인 경우 장기가입순으로 당청자 선정과 미성년자 납입 인정기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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