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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

[국가정책]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by shoppingmate2 2023.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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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국가 정책중 하나인 장애인 활동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이란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 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활동에 필요한 활동지원급여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활동지원등급 판정에 따라 매월 일정액의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장애인활동지원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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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 활동 지원 내용

만 6세 ~ 65세 등록 장애인 중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에게 활동지원급여 바우처 및 보조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활동지원등급 판정은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한 결과 종합 점수가 42점 이상인 경우 선정 됩니다. 

신번처리 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외출 이동 보조 등 활동보조 지원과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지원을 받는 도중 만 65세 도대로 노인 장기요양 인정을 신청하여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사람도 지원합니다.

<활동지원급여 등급 및 월 한도액>

활동지원등급 종합점수 월한도액
15구간 42점 이상 ~75점 미만 889천원
14구간 75점 이상 ~ 105점 미만 1,333천원
13구간 105점 이상 ~ 135점 미만 1,777천원
12구간 135점 이상 ~ 165점 미만  2,220천원
11구간 165점 이상 ~ 195점 미만  2,665천원
10구간 195점 이상 ~225점 미만 3,109천원
9구간 225점 이상 ~ 255점 미만 3,553천원
8구간 255점 이상 ~ 285점 미만  3,997천원
7구간 285점 이상 ~ 315점 미만 4,440천원

  ** 특별지원 급여** 

1) 수금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월 한도액 1,185,000원

2) 거주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월 한도액 297,000원

3) 실질적으로 수급자를 보호하고 있는 동거 가족의 결혼, 사망, 출산, 입원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월한도액 297,000원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본인 부담금>

기준 중위 소득 70% 이하 120% 이하 180% 이하  180% 초과 
본인 부담률  4% 6% 8% 10%

2023.08.14 - [국가정책] - 2023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023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각종 정부 지원 사업에 지원할 때면 많이 접하는 단어중 하나가 중위소득이라는 단어입니다. 중위도긍이란 무엇인지 그의미와 50%, 60%, 100%, 150%, 200%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중

twoninesixblog.com

 

기본 중위 소득 70% 이하 120% 이하 180% 이하 180% 초과
15구간 35,500 53,300 71,100 88,900
14구간 53,300 79,900 106,600 133,300
13구간 71,000 106,600 142,100 177,700
12구간 88,800 133,200 177,600 177,700
11구간 106,000 159,900 177,700 177,700
10구간 124,300 177,700 177,700 177,700
9구간 142,100 177,700 177,700 177,700
8구간 159,800 177,700 177,700 177,700
7구간 177,600 177,700 177,700 177,700

(단위 : 원)

2. 혜택 

활동 보조 

신체활동, 가사, 활동, 사회활동 지원, 기타 서비스 제공

구분 시간당 금액 
매일 14,800원
22시 ~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22,200원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공하는 경우  22,200원

 

방문목욕

요양보호사가 목욕시설을 갖춘 장비를 이용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목욕서비스 제공

차량  이용 78,580원
차량 미이용 70,850원

 

방문간호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간호, 진료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구강 위생 서비스 제공

구분 금액
30분 미만 37,840원
30분 이상 ~ 60분 미만  47,450원
60분 이상  57,090원

 

신청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전국 읍,면,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러 가기 

제출서류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2. 바우처가크 발금 신청서
3. 가구원 수 산정 및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증 사본
4. 보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5. 기타 대상자별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추가 체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