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국가 정책중 하나인 장애인 활동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이란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 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활동에 필요한 활동지원급여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활동지원등급 판정에 따라 매월 일정액의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장애인활동지원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장애인 활동 지원 내용
만 6세 ~ 65세 등록 장애인 중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에게 활동지원급여 바우처 및 보조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활동지원등급 판정은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한 결과 종합 점수가 42점 이상인 경우 선정 됩니다.
신번처리 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외출 이동 보조 등 활동보조 지원과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지원을 받는 도중 만 65세 도대로 노인 장기요양 인정을 신청하여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사람도 지원합니다.
<활동지원급여 등급 및 월 한도액>
활동지원등급 | 종합점수 | 월한도액 |
15구간 | 42점 이상 ~75점 미만 | 889천원 |
14구간 | 75점 이상 ~ 105점 미만 | 1,333천원 |
13구간 | 105점 이상 ~ 135점 미만 | 1,777천원 |
12구간 | 135점 이상 ~ 165점 미만 | 2,220천원 |
11구간 | 165점 이상 ~ 195점 미만 | 2,665천원 |
10구간 | 195점 이상 ~225점 미만 | 3,109천원 |
9구간 | 225점 이상 ~ 255점 미만 | 3,553천원 |
8구간 | 255점 이상 ~ 285점 미만 | 3,997천원 |
7구간 | 285점 이상 ~ 315점 미만 | 4,440천원 |
** 특별지원 급여**
1) 수금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월 한도액 1,185,000원
2) 거주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월 한도액 297,000원
3) 실질적으로 수급자를 보호하고 있는 동거 가족의 결혼, 사망, 출산, 입원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월한도액 297,000원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본인 부담금>
기준 중위 소득 | 70% 이하 | 120% 이하 | 180% 이하 | 180% 초과 |
본인 부담률 | 4% | 6% | 8% | 10% |
2023.08.14 - [국가정책] - 2023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기본 중위 소득 | 70% 이하 | 120% 이하 | 180% 이하 | 180% 초과 |
15구간 | 35,500 | 53,300 | 71,100 | 88,900 |
14구간 | 53,300 | 79,900 | 106,600 | 133,300 |
13구간 | 71,000 | 106,600 | 142,100 | 177,700 |
12구간 | 88,800 | 133,200 | 177,600 | 177,700 |
11구간 | 106,000 | 159,900 | 177,700 | 177,700 |
10구간 | 124,300 | 177,700 | 177,700 | 177,700 |
9구간 | 142,100 | 177,700 | 177,700 | 177,700 |
8구간 | 159,800 | 177,700 | 177,700 | 177,700 |
7구간 | 177,600 | 177,700 | 177,700 | 177,700 |
(단위 : 원)
2. 혜택
활동 보조
신체활동, 가사, 활동, 사회활동 지원, 기타 서비스 제공
구분 | 시간당 금액 |
매일 | 14,800원 |
22시 ~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 22,200원 |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공하는 경우 | 22,200원 |
방문목욕
요양보호사가 목욕시설을 갖춘 장비를 이용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목욕서비스 제공
차량 이용 | 78,580원 |
차량 미이용 | 70,850원 |
방문간호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간호, 진료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구강 위생 서비스 제공
구분 | 금액 |
30분 미만 | 37,840원 |
30분 이상 ~ 60분 미만 | 47,450원 |
60분 이상 | 57,090원 |
신청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전국 읍,면,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2. 바우처가크 발금 신청서
3. 가구원 수 산정 및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증 사본
4. 보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5. 기타 대상자별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추가 체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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