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경제로 속에서 학업 및 취업준비 등 본연의 삶을 열심히 꾸려나가는 청년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대상
1. 연령조건 : 만 19세~34세에 해당하는 청년으로서, 만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
2. 거주요건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보증근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시 월세 지원이 불가하나 월세가 60만 원 초과하는 경우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가능
3. 소득, 재산 요건 : 청년가구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것
구분 | 청년가구 | 원가구 |
소득평가액 | 중위소득 60%이하 (1인가구 117만원/월) | 중위소득 100%이하 (3인가구 419만원/월) |
재산가액 | 1억 7백만원 이하 | 3억 8천만원 이하 |
*청년 가구: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 해당 가족도 청년가구에 포함)
제외- 주택소유자, 전세거주자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행복주택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
청년 월세 특별지원 대상인지 자가진단 하는 방법
자가진단 하는 방법 > 복지로 (bokjiro.go.kr) 접속 > 복지 서비스 > 모의계산 > 청년월세지원
복지로 사이트 :https://www.bokjiro.go.kr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청년월세지원을 선택하면 지원 대상인지 자가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의계산은 신청자 본인이 입력하는 자료를 기초로 판단되어 실제 정확한 산정 여부 결과는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가능하오니 조회결과는 참고요으로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복지로 누리집 또는 어필리케이션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지원금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흔히 생각하는 자취방외에도 하숙집, 대학 기숙사, 회사 기숙사도 지원대상에 포함되고 연세, 사글세 형태의 임대차 계약도 청년월세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필수 서류 : 월세지원 시청(변경)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청년 부모의 가족관계 증명서,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 증명서 (전입신고 필수!)
2. 추가 서류
- 하숙집 : 임대차 계약 (입실확인서 또는 월세이체증빙으로 대체) , 임대사업자등록증
- 대학 기숙사 : 입실 확인서(입실확인서, 월세이체증빙으로 대체), 사업자 등록증)
- 회사 기숙사 : 임대차계약(입실확인서, 월세이체증빙으로 대체) , 사업자등록증
-직원에게 전대하는 사택 :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사업장으로 신고된 원룸 : 임대차 계약서, 월세납입증명서 등 제출 시 가능
2023.08.14 - [국가정책] - 2023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국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최저 임금시급 인상, 2.5% 인상 월급 연봉 알아보자 (0) | 2023.08.22 |
---|---|
금리 2.1% 에서 2.8% 인상,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강화 (0) | 2023.08.20 |
2023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0) | 2023.08.14 |
청년도약계좌 만기 수령액 & 신청방법 (0) | 2023.08.01 |
노령연금 수령 연령 및 온라인 신청 방법 (예상금액확인해보자) (0) | 2023.0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