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특별지우너1 2023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대상과 신청방법 안내 어려운 경제로 속에서 학업 및 취업준비 등 본연의 삶을 열심히 꾸려나가는 청년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대상 1. 연령조건 : 만 19세~34세에 해당하는 청년으로서, 만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 2. 거주요건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보증근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시 월세 지원이 불가하나 월세가 60만 원 초과하는 경우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가능 3. 소득, 재산 요건 : 청년가구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것 구분.. 2023. 8. 14. 이전 1 다음